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계도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
-산재보험료 신고 의무 등 주요 내용-
-신고대상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(노무제공자)
-신고의무자 : 화물차주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업주 (노무를 제공 받는자)
(*중개(선,착불)건은 화주가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대상)
-플랫품 운영자 (주선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화물차주에게 배치하는 경우
신고 의무자는 플랫폼 업체로서 주선업자는 보험료만 납부)
-신고기한 : 사유발생일(계약 체결 등)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-미신고시 불이익
-과태료부과 :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발생
-보험급여 징수 : 미가입상태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%가
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음
참고 : 상세한 내용은 회원사 공문을 통해 발송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