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주선업체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년 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 (미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 1차 : 사업정지 / 2차 : 허가취소)
화물자동차 주선업체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38조의2에 따라 5년 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 하시기
바랍니다. (미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 1차 : 사업정지 / 2차 : 허가취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