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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  관리자  2025-06-11  675 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 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.hwp
							

 화물자동차 주선업체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38조의2에 따라 5년 마다  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 하시기

바랍니다. (미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 1차 : 사업정지 / 2차 : 허가취소)

 
화물자동차 법인 합병신고서  관리자  2025-06-11 656